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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씌운 경찰, 피해자에 22년 만에 사과[청해진농수산신문]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22년 만에 수사 경찰관에게 사과를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0-3부(부장 박선영 김용하 홍지영) 중재로 피해자 최모씨와 당시 전북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모씨 측은 이달 22일 조정에 합의했다. 이씨는 당시 사건 관여자 중 한 명으로서 최씨가 진범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뜻을 전하기로 했다. 최씨 측은 이에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최씨는 지난해 12월 과오를 사과한 김훈영 부장검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취하한 바 있다. 김 부장검사는 약촌오거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범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최씨를 직접 찾아가 사과했으며, 한국일보를 통해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최씨 측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이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선 하루 빨리 심적 고통을 내려놓고 싶었다"며 "이씨가 사과를 계기로 피해자들의 고통에 진지하게 고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 피고였던 이씨에 대한 소송까지 취하되면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둘러싼 민사소송은 5년 만에 마무리됐다. 사건 발생일 기준으론 22년 만에 종결된 셈이다. 조정은 정식 판결보다는 원고와 피고의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유도하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최씨는 16세였던 2000년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2003년 수사기관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용의자를 붙잡았지만,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당시 용의자가 진범으로 드러나면서 2018년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010년 만기 출소한 최씨는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영화 '재심'을 통해 다뤄지기도 했다. 한편, 최씨와 그의 가족은 이후 정부와 경찰관 이씨, 진범을 불기소 처분한 김 부장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6억 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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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부패완판 간격은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지난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 관련한 논란과 전망을 짚어봤다. Q.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A.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범죄수사 역량이 약해진다?A.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이다. 이 법은 공포 4개월 뒤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만 12월까지 유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추적하다가 삼성 등 대기업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부패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의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9월 초까지 수사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Q.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됐다?A.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고위직으로 수사통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공백을 막으면 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 힘이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다툴 쟁점은 △이번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된 5월3일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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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금일수협 자산규모 1조원 달성, 신화◈ 금년 6월 30일 현재 자산규모 1조126억원 ◈ 금년 8월 당기순이익 54억5천만원의 잉여금 실현,◈ 2018년 경영평가(최우수상), 2019년 경영평가(대상 수상)◈ 4년(2017~2020)연속 이용고배당 & 출자배당률 9.0% 실시◈ 최초 4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 연속 수협보험 연도대상 수상 안녕하십니까? 완도금일수협 조합장 서광재입니다. 우리 조합이 2021년 상반기 자산규모 1조원 (자산금액:1조126억원) 달성이라는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조합은 1990년 07월 금일수산업협동조합으로 설립인가 승인 이래 수협중앙회농림식품부로부터 구완도군 수협과 2009년 01월에 계약 이전하여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창립 31년만에 자산규모 1조원이라는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대 유행된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에 따른 일자리 감소, 세계증시 붕괴 등 더불어 계속된 금융위기 등 경제 여파로 인한 리스크가 더욱더 가중되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지속적인 대출 규제 및 내수 경기침체에 따른 대출금 성장세가 둔화하는 금융환경에서도 우리 조합 임직원이 능동적인 대처와 책임 있는 경영으로 우리 조합은 금년 08월말 결산 당기순이익 54억5천만원의 경영성과를 달성하여 순조롭게 결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합 공적으로는 전국 회원조합 부문에서 2018년 경영평가 <최우수상>, 2019년에는 <경영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공제사업으로는「도전海 2020! 함께海 수협보험!」슬로건을 바탕으로 2017년 ~ 2020년까지 <최초 4년 연속 수협보험 연도대상 대상 수상> 등으로 기록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0년도 연말 결산 결과 서울, 광주 상호금융점포의 실적 호조로 총 4,868백만원의 잉여금을 시현하여 조합의 명예를 드높으며, 또한, 4년(2017년~2020년) 연속 이용고 배당 및 출자배당 9% 은 출자금 증대로 인한 자본 확충과 조합사업의 이용에 따른 선순환으로 조합의 기반을 다져주신 조합원님들에게 배당된 당연한 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올해는 자산규모 1조원 달성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우리 완도금일수협은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 영원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겠습니다. 조그만 시냇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듯 조합원 여러분 한분 한분이 모여서 소중한 결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합은 현재에 완주하지 않고 올해 한 번의 큰 도약을 이룩하고자 수도권에 2개 지점(당산동지점, 잠실지점)을 개설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금융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객 저변 확대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호금융의 핵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3호 점포 마포역지점을 2021년 01월 11일에 개점하여 본격적인 금융서비스를 시작으로 예탁금 및 대출금이 빠르게 증대되고 있으며 더욱더 나은 수익 창출을 위해 수도권 서울 3개 지점과 광주 남구 진월동지점을 통한 특화 및 담보대출 판매 활성화로 대출수익 재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은 더 나아가 급변하는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자산 1조5000억원 돌파를 목표로 계속하여 정진하겠으며 한 단계 도약하는 수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향후 50년을 뛰어넘어 100년 수협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최근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해조류 양식장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완도는 다시마, 김, 미역 등을 친환경적으로 양식하고, 따뜻한 기온과 완만한 조수 차로 해조류를 양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해 화제가 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19 사태 및 고수온으로 인한 전복생산 어가들의 고충이 크고 어려워진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복판로 개척 및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어가 소득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우리 조합 홍보실에서는 전복의 세계화를 꿈꾸는“백종원 클라쓰”와 완도의 숨겨진 비밀을 찾아서 남다른 노하우와 긍정적인 마인드, 불굴의 의지로 자기 분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고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데 대한민국 경제인들의 현장 스토리“정석의 성공 꾼”222회(2021.06.12.일 SBS CNBC 방영)에서는 완도청정 해산물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서광재 조합장이 출연하여 전복과 다시마를 홍보했습니다. 또한 9월2일에 방영한 SBS 예능프로그램‘맛남의 광장’에서는 백종원과 양세형이 다시 한번 다시마 농가를 찾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우리 조합 홍보실에서는 수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지면 매체뿐만 아니라 블로그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수산물 소비촉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19”로 인해 4차 대유행인 델타 변이까지 전국화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사회활동 제한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다가오고 있듯이 “코로나 19”도 백신 접종 시작과 함께 곧 종식되어 일상으로의 복귀가 빠른 기간에 다가오기를 희망하며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에도 항상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장 서광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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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직 박탈 당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 최후 진술문 공개[청해진농수산신문] 21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에 따라 경남도지사 직에서 내려오게 된 김경수 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을 공개했다.김 지사의 '최종 진술문'은 최종 판결을 며칠 앞두고 미리 작성해 놓은 회고록과 같았다. 이날 김 지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지사는 최종 진술문을 통해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의 억울한 심경을 담아 담담히 적어보려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아래는 김 지사의 최후 진술문 전문이다. <김경수 지사,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존경하는 대법관님,대법원 상고심은 따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법리 논쟁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외에는 제 입장을 전해 드릴 길이 없어 이렇게 '최후 진술문'이라는 형식으로 글을 올립니다. 최종 판결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의 억울한 심경을 담아 담담히 적어보려 합니다.이번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저는 일관되게 특검과 법원에 '사건의 진실을 밝혀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특검 도입을 먼저 요청한 것도 저였습니다. 특검법상 저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야당 추천' 특검이 선임될 수밖에 없었지만,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은 어떠한 요구든 모두 수용했습니다. 경남도의 도정 수행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1심과 2심, 그리고 상고심 재판 과정에도 법적 절차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했습니다.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저에게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절실함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동원과 제가 사전에 미리 킹크랩 범죄를 공모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1심과 2심, 두 번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을 살펴보면, 범행을 공모한 관계라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황이 차고도 넘칩니다.특검은 2016년 11월 9일,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두 번째 방문했을 때 킹크랩 범행을 김동원 측과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해 6월말 국회 의원회관 제 사무실을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김동원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단 두 번 만나서 함께 킹크랩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많은 정치인들이 크고 작은 온라인 모임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두세 번 만난 온라인 모임과 바로 범행을 공모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구나 정말 선거를 염두에 두고 범행을 공모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온라인 모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주변을 수소문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그러나 특검 조사 결과 그 어디에도 제가 김동원과 경공모에 대해 주변에 물어보거나 사전에 조사했다는 얘기는 일체 없습니다. 그냥 만나자마자 ‘묻지마 공모 관계’가 되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가까이서 모셨던 인연으로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렸던 저로서는, 제 잘못 때문에 대통령님께 누를 끼치는 것을 늘 경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더군다나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불법 댓글 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당시 가장 유력한 대선 예비 주자였던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공보 특보를 맡고 있던 사람이 겨우 두세 번 만난 사람들과 불법적인 범행을 공모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특검에 되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만일 실제로 당시 김동원 측이 킹크랩을 통한 댓글 순위 조작을 해 보자며 제안을 했다면 그 날로 그들과의 관계는 끝났을 것입니다. 아니 백 번 양보해 그들의 제안에 조금이라도 솔깃해 했다면, 최소한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을 했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믿고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대로 알아보고 김동원과 경공모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면 오히려 이번 사건은 아예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겁니다.특검 주장대로라면 두세 번의 만남으로 범행을 공모한 이후에도 이해할 수 없는 관계가 계속 이어집니다.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까지 찾아가 범행을 공모한 사이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김동원이 매번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와 저를 만났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하는 사람은 직원이 아니면 누구나 신분증을 가지고 와 해당 의원실에 면회 신청을 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출입 기록이 꼬박꼬박 남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범행을 공모한 사이라면서 출입 기록이 계속 남는 의원회관에서 계속 만나는 것과 국회 밖이나 경공모 사무실에서 계속 만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상식에 부합하겠습니까?김동원과의 관계를 공모 관계로 보기 어려운 사례는 이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김동원과 경공모 회원들은 자기들끼리 저를 ‘바둑이’라는 호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킹크랩 시연을 보여주면서 허락을 맡아야 했던 정치인을 ‘바둑이’라는 모욕적인 별칭으로 부르는 사이가 정상적인 공모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범행을 공모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김동원 측이 요구한 사항들을 제대로 들어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김동원의 인사 추천도 결국 무산되었고, 김동원이 요구한 문재인 후보와 만남은커녕 전화 통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선 이후에는 경공모 회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달라는 요청에도, 다른 온라인 모임이나 지지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통상적인 절차만 똑같이 안내했을 뿐입니다. 범행을 함께 공모한 사람과 이런 식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더 극적인 것은 김동원이 인사 추천 무산 이후 저와 관계가 나빠지자, 김동원 측이 저를 압박하겠다며 들고 나온 ‘초강수’ 카드가 ‘킹크랩’이 아니라, ‘보좌관의 500만원 수수 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김동원은 당시 인사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공모 핵심 회원들에게 ‘초강수’로 김경수를 압박하겠다고 한 뒤, 보좌관의 500만원 수수 관련 자료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해당 보좌관에게 사실 확인 후 바로 사표를 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범행을 공모했고, 대선 과정에서 이를 실행했다는 김동원이 저를 압박하는 ‘초강수’가 왜 ‘킹크랩’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킹크랩을 거론하면서 상대를 협박해야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까요? 김동원은 당시 왜 저에게 킹크랩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을까요?특검 조사 결과를 보면, 김동원은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11월 9일 외에는 단 한 차례도 저에게 ‘킹크랩’을 직접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관계가 악화되어 압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조차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오히려 저에게 숨겼다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김동원은 2016년 9월,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요청받아 경공모 사무실을 처음 방문한 저에게, 문재인 전 대표가 제안했던 온라인상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선플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공모 회원들의 숫자를 활동력이 있는 회원은 2,000여명, 그 이외 온라인 회원을 모두 합하면 4,000여명에 이른다고 자랑한 바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김동원은 자미두수, 송하비결 등 사주를 활용한 예언과 일본 열도 침몰설을 이용한 두루미마을이라는 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허황된 꿈을 경공모 회원들에게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경공모 회원들의 조직력과 세를 과시해 신뢰를 얻고, 경공모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늘 온라인 상에서 직접 활동하는 경공모 회원들이 많고 또 온라인에서 활동하느라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막상 회원들을 통한 선플운동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킹크랩이라는 기계적 수단에 눈을 돌렸던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김동원은 저에게 ‘시연’은 커녕 오히려 킹크랩의 존재를 숨기고 회원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포장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김동원은 ‘공모’나 ‘시연’ 관련 진술이 자신이 없었는지, "김경수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까지 꾸며냈습니다. 김동원의 구치소 옥중 노트에 적힌 ‘시연’ 관련 허위 진술 기획의 마지막은, 시연이 끝난 뒤 제가 흰 봉투에 든 100만원을 김동원 측에 건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킹크랩 범행을 공모한 사이라면 당연히 범행을 실행해달라며 돈을 건네는 것이 자연스럽겠지요. 대부분의 선거 사범을 보면 정치인이 불법 선거운동의 댓가로 돈을 건네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동원의 ‘100만원’ 진술은 명백한 허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공모나 시연 관련 정황이 오죽 궁색했으면 ‘100만원 수수’를 끼워 넣어 신빙성을 높여보려 했을까요?김동원은 제게 시연을 보여 준 후, ‘동의한다면 고개라도 끄덕여 달라’고 요청했고, 제가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공모에 합의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킹크랩 시제품의 시연을 보여주면서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고개만 끄덕여 공모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상식과 맞지 않는 믿기 어려운 주장이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모’의 유일한 순간인 ‘고개 끄덕임’마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하지만, 항소심 판결은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나가면서 회원들과 악수를 하고 나갔으니 공모에 동의한 것이라는 더 황당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정치인이 지지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지기 전에 통상적으로 나누는 악수가 범죄를 꾸미는 유일한 공모의 순간이라고 하는 추론은 상식과 너무나 어긋나는 자의적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2017년 대선 당시 온라인과 SNS 선거운동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새로운 SNS 프로그램에 후보의 활동이나 홍보자료를 주로 사진과 같은 이미지나 카드 뉴스 같은 방식으로 올리고, 그걸 주변에 적극 퍼트리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여야를 떠나 어느 대선 캠프에서도 포털 기사의 댓글이 주요한 선거운동의 대상이 된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캠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조금이라도 온라인 선거운동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그런데 포털 기사의 댓글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들과 그것도 단 두세 번 만난 사람들과 불법을 공모한다는 것은, 당시 대선 온라인과 SNS 선거운동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더구나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는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열망 속에 선거를 치렀고, 캠프 전반이 리스크 관리에 그 어느 선거보다 집중하면서 예민하게 반응했던 선거였습니다. 불법이나 탈법은커녕 작은 언행이나 말실수조차도 극도로 조심하면서 선거를 치렀고, 그런 일이 생기면 신속하게 책임을 묻고 선거운동 일선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일부러 불법을 공모해가면서 선거를 치러야 할 동기가 전혀 없는 선거였습니다.위에서 밝힌 사례들만으로도 도대체 공모 관계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만남 초기부터 불법을 공모했다는 항소심 판결은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나아가 당시 대선 상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항소심 판결의 또 다른 결정적 문제는, 특검이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의 시간대와 동선, 당일 로그 기록에 대한 판결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항소심에서 저는 2016년 11월 9일 당일 해당시간대 수행비서의 구글 지도 타임라인 기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과 특검의 주장을 비교해보면, 그 날 경공모 사무실을 떠나기 전 최소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시간 공백이 발생합니다.당일 저녁식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도 바로 이 시간 공백 때문이었습니다.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온 닭갈비집 사장의 증언에 의하면, 제가 경공모 사무실에 도착하기 직전에 경공모 회원이 식당에 와 닭갈비를 직접 포장 구매해 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있었다면 식사 후 브리핑 1시간, 독대 10분~30분, 독대 후 10분내 출발이라는 특검의 조사 결과와 제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간 공백에 대해 끝내 제대로 된 설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특검 주장과 항소심의 결과대로라면, 김동원 측은 당일 저녁식사를 저와 함께 하기로 미리 약속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도착하기 전에 저녁식사용으로 포장해 온 닭갈비를 자기들끼리만 먹은 셈이 됩니다. 그리고는 무려 2시간 이상 손님을 굶기면서 간담회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출발하기까지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에 대해 특검도, 항소심 재판부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제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증거에 입각한 시간대와 동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더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시연’의 존재를 인정하고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동선을 세분화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고, 이미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참석자들이 당일 일정과 동선 등을 분 단위로 세세하게 기억하기도 어려운 점"을 들어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브리핑 1시간’ ‘김동원과 독대 10분~30분 내외’ ‘독대 후 10여분 내 출발’ 등 당시 간담회 참석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당일 동선은 세세하게 조사되었고, 김동원과 경공모 관계자 모두 동선과 관련해 ‘일관된’ 진술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조사가 미진했다는 항소심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더구나 세세한 동선까지 특검이 입증할 이유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은, 동선과 시간대를 포함해 ‘시연’ 여부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특검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피고인에게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라는, 형사법의 원칙을 거꾸로 뒤집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 원칙마저 저버린 것입니다.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11월 9일 당일의 네이버 접속 로그 기록과 ‘시연’ 여부에 대해 항소심 판결문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따른 시간대와 동선 대로라면, 로그 기록이 나온 시간에는 김동원 측의 주장대로 ‘시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로그 기록이 나온 시간을 김동원 측이 ‘시연’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간과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40분 이상의 시간이 비어버린 것입니다. 그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이 없었다면 저는 꼼짝없이 누명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마저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시연’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로그 기록 그 자체도 ‘시연’의 증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연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기록임이 재판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밝혀졌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서조차 11월 9일 로그 기록은 개발자들이 애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개발하는 과정이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경공모 측의 개발자들이 노트북에 문서로 남겨 놓은 개발 계획에는, 시연을 위한 별도의 프로토타입, 즉 시제품을 만드는 것은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실제 16분간이나 진행된 로그 기록은 2~3분간 시연을 보여주었다는 김동원 측의 당초 주장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진술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1심과 2심이 ‘시연용’이라고 의심된다고 한 로그 기록은 김동원 측이 저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킹크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테스트 기록임을 세세하게 입증한 자료는 이미 의견서로 여러 번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강기대 노트북’(킹크랩 개발의 전반적인 기획과 서버 분야 개발을 담당했던 강기대가 사용했던 노트북)이라는 새로운 증거물을 찾아냈습니다. 그 속에서 로그 기록은 시연용이 아니라 자체적인 킹크랩 개발 과정의 일환임을 입증하는 각종 자료가 쏟아져 나오면서 로그 기록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결국 항소심조차 판결문에서 킹크랩 개발은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기 이전부터 세워둔 자체 개발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에 이르러서는 시연용 프로토타입 개발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동시에 인정하는 모순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 자체가 앞뒤가 모순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항소심 재판부는 로그 기록을 포함한 전자 기록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밝혀보자는 변호인들의 의견도 배척한 바 있습니다.특히, 개발자인 우경민 조차 통상적인 개발 과정의 일환인지, 별도의 시연용 프로토타입 개발 과정인지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 했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은 판단이 어려울 경우는 ‘개발자’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우경민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했고,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테스트인지 시연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 마지막 증언까지 계속해서 바뀌어 온 개발자 우경민의 진술이 유죄의 근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저로서는 오랜 시간 동안 조사와 재판을 받아 오면서 도대체 김동원은 왜 저를 공범으로 지목하며 자신의 사건에 끌어들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선플활동에 참여하고, 권리당원에 가입하고, 이런 일이야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온라인 모임들에서는 정도의 차이만 있었지 어디서나 했던 일입니다. 선플활동도 열심히 하고 경선 때 현장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인사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불만을 품고 앙갚음을 한 것으로만 생각하기에는 김동원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김동원에게는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킬 수 있는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킹크랩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경공모 회원들에게, 이번 일은 "김경수가 우리를 이용하고, 버린 것"이라고 강변할 수 있고, 후일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또한 그렇게 저에게 주된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자신을 종범으로 만들어야 자신의 재판에도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동원의 옥중 노트를 포함한 많은 증거들이 이런 의도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검과 앞선 재판부에서는 여러 증거를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김동원의 의도를 애써 무시하는지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만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하고 가끔 제 스스로한테 되물어봅니다. 물론 그때보다 훨씬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렇게 처신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나 모임을 일일이 사전에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찾아가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정치에 뛰어든 이상 저에게 숙명 같은 그런 일입니다. 특히 그동안 두 분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셨다는 이유로 두 분을 지지하는 분들께서 수시로 저를 찾아왔고, 저는 성심성의껏 응대했습니다. 또 모임에 초청하면 시간이 되는 한 찾아가서 뵙는 것이 두 분 대통령을 모셨던 저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그런 제 노력을 김동원은 자신과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악용하고 심지어 불법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부디 이번 상고심이 지금까지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에 기초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증거들이 있는 그대로 다루어지고, 그리고 증거가 말하는 대로 항소심 판결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2021년 7월 20일김경수 드림<전지협, 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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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살인사건, 31년만에 무죄 이끈 박준영변호사사진> 낙동강변 살인사건, 31년만에 무죄 이끈 박준영 변호사(중앙) [청해진농수산신문] 재심을 준비하고 선고 나는 데 4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문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 없도록 사법개혁이 돼야 합니다. 2월4일 부산고법에서 진행된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에서 진범으로 지목돼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2명의 무죄를 이끌어 낸 박준영(47·전남 완도출신) 변호사는 “고문에 대한 공소시효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맡아 억울함을 풀어준 재심사건은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나라 슈퍼 강도사건’ ‘무기수 김신혜 사건의 재심결정’ ‘8차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사건’ 등 대부분 이슈가 된 사건이다. 경찰이 재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온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경찰청은 5일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등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 진행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중심 수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이로 인해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전날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렸던 최인철(60), 장동익씨(63)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당하고, 남성은 사앻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씨와 장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두 사람은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을 주장했으나 수사기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이들을 변호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결국 21년간 옥살이를 한 뒤 2013년 모범수로 특별감형돼 석방됐다. 이후 2017년 5월 재심을 신청했으며, 2020년 1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났다. 한편, 경찰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재심 판결 선고문 및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수사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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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국가가 총 16억원 배상해야법원,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국가가 총 16억원 배상해야 경찰 가혹행위에 허위 자백, 10년 옥살이 담당 형사·검사도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박준영 인권변호사<완도 노화출신> [청해진농수산신문] 일명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 누명을 쓰고 10년간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 대해 국가와 당시 경찰·검사가 총 1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피해자 최모씨와 가족들이 정부와 당시 가혹행위를 한 경찰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총 1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에 대해 인정된 국가의 배상 액수는 약 21억 원으로, 이 중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액을 제외하고 13억여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이 중 2억 6천여만 원은 당시 최씨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맡은 형사와 검사가 책임지도록 했다. 또 최씨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국가와 담당 형사·검사가 함께 2억 5천만 원을, 최씨의 여동생에게도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당시 익산경찰서 경찰들은 영장 없이 최씨를 불법구금하고 폭행해 자백 진술을 받아내 긴급체포했다"며 "최씨를 사흘간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로 수시로 폭행·폭언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이어 "검사 역시 진범의 자백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다른 증거와도 부합해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부적절한 수사지휘를 반복해 사건의 진상을 장기간 은폐시켰다"며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여서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16세였던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쯤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2003년 경찰은 해당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김모(40)씨를 붙잡았지만, 검찰은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10년간 옥살이를 마치고 출소한 최씨는 당시 경찰이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폭행을 하는 등 강압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최씨의 재심을 맡았던 박준영 인권변호사(완도 노화출신)는 이날 선고 후 "재심 당시 검찰과 경찰, 법원이 모두 사과했는데 이번 국가배상소송은 또다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법무공단이 맡았다"며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응에 대단히 실망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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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검사 임은정 대검 영전국민검사 임은정 대검 영전 검찰 고장난시계 수리 적임자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는 9월10일 임은정 부장검사를 오는 14일 자로 대검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단행된 정기 인사 때 발령내지 않고 이번에 '원포인트 인사'를 낸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앞으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게 된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 인사가 있을 때마다 감찰직에 꾸준히 지원해 왔다. 사법연수원 30기인 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故)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당시 검찰 상부가 '백지 구형'을 지시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고 재판 당일 다른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무죄 구형을 강행해 논란이 됐다. 임 부장검사는 이 일로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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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농수산신문 [기사제보 안내]기사제보 안내 <사진 이용훈 전,대법원장 2016년> [청해진농수산신문] 유전무죄! 무전유죄! 없는 정직한 판결로 법원개혁을 말씀하신 이용훈 전,대법원장님의 취임사가 생생합니다. 취임 이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님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잘 잘못을 가리고 부정을 단죄해야 할 법관이 도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된다면 아무리 뛰어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관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은 법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자와 같은 도덕성과 자기절제를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2006년 8월 조관행 고등법원 부장판사께서 금품수수혐의로 구속될 당시 이용훈 전 대법원장님이 내놓은 대국민 사과문 내용입니다.공직수사처설치로 2020년 검찰개혁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개혁, 검찰개혁, 법원개혁! 함께 해야합니다.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인 공수처설치는 "사법피해자 없는 나라" 국민의 소망입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기사제보: 편집국 061)55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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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사법정의실천연합 김주덕 상임대표 [청해진농수산신문]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법을 준수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고는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속한 수사를 해서 사기꾼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는 사기 당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더 이상 사기를 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막상 사기를 당해 재산을 날리고 거지가 되어 보십시오. 형사고소를 해도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면서, 사기사건을 마치 민사재판하듯이 시간을 끌면서 조사를 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수사를 마치지 않고 미루기만 합니다. 사기꾼은 소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준비를 철저하게 한 다음,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정말 그렇게 사기를 쳤습니까?”라는 식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다. 저는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엉터리 증거를 제출합니다. 허위 진술을 해줄 참고인의 사실확인서도 가져옵니다. 그러면 경찰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고, 피고소인은 그렇게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이러 이러한 증거가 있고,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고로 혐의가 없습니다.”라는 의견서를 만들어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경찰의 의견서대로 무혐의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가 있으나 유명무실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해보았자 사기꾼은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피해자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법을 믿지 못하고 국가기관을 불신하게 돕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유전무죄 현상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재벌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대합니다. 돈이 없는 서민에게는 법이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몇천만원의 재산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1년씩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몇백억원의 재산범죄를 저지를 부자들은 아예 기소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됩니다. 뇌물을 받은 고위공직자도 얼마 있지 않으면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고 다시 언론에 등장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은 이런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법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 피해를 당했는데도 제대로 처리가 안돼 안타까운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김주덕> 한편, 필자 김주덕 변호사는 현재 -대검찰청 수사권조정위원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 -KBS 한국방송 자문변호사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 주요 학력은 - 1971년 대전고등학교졸업 - 197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6년 Universiyt of Washington수학 - 1995년 법학박사 학위 취득. * 주요 경력은 - 1979년 사볍연수원 수료 - 1979년 군법무관 - 1979년 사법연수원 수료 - 1982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85년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검사 - 1987년 법무부검찰이과 검사 - 1990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검 검사 - 1991년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1993년 대전지검 특수부장 - 1994년 대검찰청 환경과장 - 1996년 서울서부지청 형사3부장검사 - 1997년 서울지검 총무부장검사 - 1998년 서울지검 공판부장 - 1998년 변호사개업.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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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 법조계 “사실관계 변동 없어, 스스로 기속력 부인” [청해진농수산신문] 군사시설 안에서 군인을 상대로 이뤄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대법원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육군 대대장인 A씨는 2017년 사단 혹한기 훈련장에서 부사관 B씨가 자신에 대해 서운한 점을 이야기 하자, 들고 있던 가죽장갑을 B씨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A씨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고등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군 시설내 일어난 폭행사고 ‘반의사불벌죄’ 아닌데도“ 그러자 고등군사법원은 난감해졌다. 대법원 판결에 기속당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명확하게 잘못됐기 때문이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제260조 3항의 반의사 불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결국 고등군사법원은 A씨에게 다시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각주를 달아 대법원 판단과 달리 다시 유죄 판결을 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고등군사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는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해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상고심) 판결은 군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를 간과한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기속력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경우 군검사의 상고에 의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다시금 피할 수 없게 돼 무용한 절차만 반복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당심에서는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이 같은 고등군사법원 판결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상고했다. 하지만 이번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19도15117). * 대법원, “피해자 처벌 불원 공소기각 판결 선고해야”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아 심리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며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곳이고 피해자가 그 당시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본안판단으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송 후 원심에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으므로, 환송 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송 후 원심 판단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환송 전 원심과 환송 후 원심의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설시했지만,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관계 자체에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군형법 제60조의6은 형법이 적용돼도 군부대내에서 가혹행위나 구타를 막기 위해 반의사불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이 이 같은 군형법의 특례조항을 간과한 것은 명백한 실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고등군사법원 “군 폭행죄 특례 간과” 다시 유죄 선고 한 변호사도 "당사자들이 모두 군인이고 원심 판결에도 범행 장소가 군부대라는 것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는데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며 "더욱이 환송 전후 원심의 사실인정에 폭행 장소와 피해자가 현직 군인 신분이라는 점에 차이가 없는데도 대법원이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본 것은 환송 후 원심 판결이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 변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스스로 부인한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2001년 3월 전원합의체 판결(98두15597)에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이라며 "따라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 전후를 통해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것은 일응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만이 종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기속되지 않고 통상적인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의 변경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았다면 전원합의체에 의해서만 대법원 판결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 피고인 재상고에 대법원 “사실관계에 변동” 원심 확정 대법원 관계자는 "환송 후 원심은 각주를 통해 폭행이 일어난 장소가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인정했다"며 "환송 전 원심은 공소장에 군형법 제60조의6이 준용된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었고 폭행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 군사시설이라고 판단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변동됐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기속력 제도는 법체계 통일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법적·사실적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며 "잘못이 명백한데도 기속력을 유지하는 것은 통일성을 오히려 깨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바뀐 것처럼 실질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급심에서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깨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A판사는 "법령의 탐색은 직권조사 사항이 맞지만 대법원이 심리할 때는 관련 주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판단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등군사법원에서 판결을 잘 한 것 같다"고 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